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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2.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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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
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사업은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68만 명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·택배비를 지원합니다. 이 지원 사업은 \'배달의민족\', \'요기요\', \'쿠팡이츠\', \'생각대로\', \'바로고\', \'부릉\' 등 6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이달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 외 배달 방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4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,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별도 증빙 자료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에서 배달·택배비 지원을 빠르게 신청하세요!
키워드: 소상공인, 배달비, 택배비, 지원사업, 매출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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